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호텔 영업을 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로 강남구 소재 7개 업체를 적발해 S레지던스 대표 이모(4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객들을 상대로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6만∼15만원의 1일 숙박료를 받아 업체당 3억 9,000만∼28억원을 챙겼다. 적발된 7개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금은 총 116억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S레지던스 대표 이씨 등은 오피스텔을 빌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지배인, 프런트 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해 청소 및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을 제공하며 고객을 유치했다.
국내법상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진 레지던스는 숙박업 신고 없이 투숙객을 상대로 시트 교환이나 룸서비스 등 호텔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처럼 매일 청소 및 시트 교환 등 룸서비스를 하려면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소로 등록해야 한다"며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진 레지던스에는 각 실마다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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