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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 판결
입력2009-12-20 18:05:12
수정
2009.12.20 18:05:12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아파트 1층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정원을 주는 것처럼 팸플릿 등에 홍보했다면 과장광고에 해당돼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일 뿐'이라는 기존 판결과 다른 것으로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26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경기 화성시 B아파트 1층 소유자 33명이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600만∼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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