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장애인체육회의 부정 보조금 집행을 적발해 체육회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위반사례 4건에 대해 3,137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시는 추가 회계부정과 비리 연루직원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에 체육회 수사를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체육회는 월간 발행 인쇄물 입찰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자체 평가에 따라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면서 41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장애인용 물품이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더 비싸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2,700여 만원을 더 썼다. 이밖에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정광현 시 체육진흥과장은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3개 체육회 조직쇄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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