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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사정 합의안' 당론 채택

노조 전임자 임금 내년 7월부터 금지등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타임오프제를 적용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복수노조는 2년6개월 뒤 허용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구체성이 없는 유예안을 담은 노사정 합의가 노사 양쪽은 물론 야당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안상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노사정 합의에 동의하느냐'고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은'동의한다'고 답해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은 노사정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노사정 합의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했다. 강석호 의원은 "복수노조로 사업장 내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합의 문항에 보면 너무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고 말했고 김정권 의원은"복수노조 유예안은 다음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가 될 것이므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ㆍ민주노총의 반대로 합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므로 복수노조 허용 범위ㆍ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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