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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BC] 특수건물 화재보험
입력2008-10-19 20:35:01
수정
2008.10.19 20:35:01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물 가입 의무화<br>취득30일내 미가입땐 벌금 500만원
최근 서울에서 대형 모텔을 인수한 김철중(52)씨는 특수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건물화재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미처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해야만 했다.
특수건물화재보험이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하도록 한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주요 가입대상으로는 ▦11층 이상 건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병원,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도매시장, 학교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이다. 이들 건물은 규모가 크고 시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셈이다. 건물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건물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로 사람이 죽게 되면 1인 당 8,000만원, 부상을 입었다면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후유 장해가 생기면 등급에 따라 최고 8,000만원을 지급해준다.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의 경우 1년에 약 300만원 안팎의 보험료가 든다. 법률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도 특수건물화재보험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가입 대상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 소유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특약에 가입하면 항공기 등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 손실을 입거나 태풍ㆍ홍수ㆍ해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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