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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제한 없는 창의적 건물 지을수 있다
입력2006-06-15 17:19:47
수정
2006.06.15 17:19:47
이르면 내년부터…'건설 선진화' 12대과제 추진
기존 도심이나 신도시 등에서 높이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창의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한국적 문화가 스며든 ‘걸작’ 건축물과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대거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ㆍ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12대 핵심과제’와 ‘3+3 현장실천운동’를 설정, 올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한 뒤 오는 2015년까지 연구개발(R&D)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12대 핵심과제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특별건축구역제도다. 용적률ㆍ용도제한 등 최소한의 기준만 준수하면 높이ㆍ사선ㆍ건폐율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건축설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의 문화적 측면을 장려하고 규제 일변도인 건축 관련법을 보완하기 위한 ‘건축기본법’과 ‘경관법’ 제정이 추진된다. 도시개발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계획가(MA/MP)와 디자인커미셔너(DC)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랜드마크’ 지역명소 조성과 주거ㆍ사무ㆍ여가 기능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초고층 복합건축 등의 다양한 공공선도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3+3 현장실천운동에는 건축문화 분야에서 ▦도시건축하모니운동 ▦건축환경걸작운동 ▦한국느낌만들기운동이, 건설기술 분야에서는 ▦건설코리아명품운동 ▦아름다운구조물운동 ▦건설공기혁신운동 등이 각각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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