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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입원해도 환불 안돼… 수험생은 봉

토플(TOEFL)과 오픽(OPIc, 국제공인영어회화평가) 등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응시하는 외국어 시험의 수수료 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응시수요가 많은 8개 외국어 시험의 취소수수료와 특별 취소 규정 등을 비교한 결과, 토플은 접수기간 내 취소하더라도 응시료 170달러의 절반을 물어야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중국어능력을 평가하는 HSK도 접수기간 내 취소하더라도 1만원을 응시생에게 물렸다.

비교 대상으로 꼽힌 8개 외국어 시험은 토익, 토익 스피킹, 토플, 텝스, OPIc(이상 영어), JPT·JLPT(이상 일어), HSK(중국어) 등이다.

시험일에 임박해 응시를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로 응시료의 100%를 내야 하는 시험도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시험과 기간으로는 각각 JLPT 2개월, HSK는 4일, 토플은 3일, OPIc 1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시험은 기간에 따라 최대 60~7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상당수의 외국어시험이 응시자의 군입대나 수술, 직계가족의 사망, 결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했지만 OPIc와 JLPT는 특별사유에 의한 취소기준이 아예 없었다.

TOEFL은 응시자 본인의 사고, 수술, 입원을 특별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HSK는 응시료의 반만 환불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응시시험의 취소수수료와 취소가능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험응시일을 신중히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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