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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어긴 한의사협회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사원총회를 소집해 대의원총회 의장단 등을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정관에 어긋난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이정규 전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등 49명이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원고측이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열린 한의사협회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가운데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를 전원 해임하고 3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결의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관,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사원총회에서의 해임 결의는 정관이 정한 징계절차에 위배돼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사원총회의 나머지 결의사항의 경우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보건의료단체의 내분 과정에서 대의원회 결의를 무력화할 용도로 처음 등장한 사원총회의 결정사항을 무효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중 보건의료단체 사상 첫 사원총회를 소집했다.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하자 집행부는 회원 전체의 의견을 묻겠다며 정관이 아닌 민법에 의거해 사원총회를 소집했고 이를 통해 시범사업 반대와 대의원총회 의장단 해임 등을 결정한 것이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대의원회와 갈등을 빚자 사원총회를 소집한 바 있으나 지난 4월 대의원회에서 불신임된 이후 소집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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