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민신청자 9,155명 중 난민 인정자는 331명(3.6%)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따른 2010년 전 세계 난민 인정율이 38%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국내 난민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가 2,284건, ‘정치적 이유’가 2,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족 등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신청한 경우(663건), 인종(440건), 가족결합(38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 1,961건, 이집트 1,042건, 시리아 740건 등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이 많았다. 내전 등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빈곤이 심해지면서 유럽 뿐 아니라 국내로 향하는 난민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미얀마(82명), 에티오피아(60명), 방글라데시(44명) 순이었다. 신청이 많은 나라라고 해서 인정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심사 등 관련 사항이 법에 명시되면서 난민 신청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입법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난민 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 1,770회 이상 이뤄진 난민 면접 중 영상녹화가 이뤄진 것이 80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 면접시 영상녹화·녹음 신청 권리를 조사 전 고지토록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난민 신청·인정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적법성 담보를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은 나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모범적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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