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 전통식품 명인 이모(61·여)씨 등 5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올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39)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9,700만원에 구입,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t가량을 직매장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해 약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제주 연안에서 당일 잡은 신선한 옥돔을 5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문질러 염장하는 전통 가공기술을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해 30여 년간 옥돔 가공 제품을 팔아왔으며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5월 말께 홈쇼핑 방송 2곳에 직접 출연, 자신이 명인임을 알려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는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옥돔 4t가량을 1억6,000만원 상당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씨는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을 넘겨받을 때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박스를 제거, 이씨의 상호가 적힌 박스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10일 이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옥돔 3t가량을 압수했다.
강성희 제주해경청 정보수사과장은 “중국산 옥돔과 국내산은 가격 차가 크지만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긴 어렵다”며 어렵게 일하는 제주 어민들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씨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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