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청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세우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1일 노동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강 청장은 "준법집회를 한다면 경찰이 차벽을 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절 서울광장의 수용인원을 넘긴 집회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상태로 공간을 더 내어줄 용의가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적법하게 집회를 가진다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 차벽은 앞서 지난 2011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집회 때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 버스로 에워싸는 조치를 취하자 헌재는 이를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 경찰은 이 같은 차벽으로 또다시 광화문 일대를 에워싸 시민과 집회 주최 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강 청장은 18일 경찰이 쏜 캡사이신액이 지난 한 해 총 사용량의 2.5배에 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74명이 다쳤다"며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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