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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방송 중단’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 집단소송

스카이라이프의 SBS의 HD 방송 재전송 중단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법적 해결에 나섰다. 19일 KT 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 고객인 임모씨 등 10명은 서울남부지법에“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올 때까지 이용요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로 1인당 20만원을 청구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 측 소송 대리인을 담당하고 있는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스카이라이프는 적법한 권한없이 MBC와 SBS의 HD방송을 재전송하고 있었던 사실을 숨긴 채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며 “재전송권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스카이라이프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재전송권 문제로 MBC HD 방송 송출을 일시 중단했으며 4월 27일부터는 SBS HD 방송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려는 고객들은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kylifesosong)을 통해 소송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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