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와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정보요원)'으로 알려진 김 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건의 문서 입수 경위와 관련해 동일 인물로부터 전달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문서 중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위조해 국정원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나머지 2건은 유씨가 2006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과 이를 발급한 적이 있다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다.
김 과장은 김씨를 통해 답변서 입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인물로 나머지 2건의 문서 위조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증거 위조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김 과장과 이 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3건의 문서에 대해 "위조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위조로 판명된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2건의 문서에 대한 진위와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협조자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이 협조자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답변서 위조에 관여한 김씨와 김 과장을 상대로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조직 특성상 국정원 수뇌부가 증거 위조를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보고는 받았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공수사국 등 국정원 지시·보고 라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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