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회사는 지난해 법으로 정해진 임신 기간 단축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가량 단축근무를 하도록 했다.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직책자는 미실행 사유 보고 등 제지를 받는다.
아울러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구성원은 인사평가에서 절대평가 기준을 적용받는다. 특히 직책자는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했을 경우 임원의 결재를 받는 것은 물론 인력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출산·육아 휴직에서 돌아와서는 원래 소속팀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