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총수 일가나 이들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금전ㆍ자산ㆍ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은 가격에 제공하거나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계약하는 것을 대표적 금지행위로 명시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상당한’이 어느 수준인지, 지분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불분명하다.
규제 대상이 아닌 정당한 내부거래 유형도 마찬가지다. 시행령에 예시할 것이라는데 고유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공급ㆍ구매, 생산비용 절감, 판매ㆍ수출 등 시장확대, 기술개발, 영업활동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이 뭘 뜻하는지 공정위에 일일이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할 형편이다. 첫번째 신차 광고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공장ㆍ연구개발 시설 공사는 내부거래를 해도 괜찮은지, 2회차 이후의 신차 광고나 기업 이미지 광고, 구내식당 공사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부당 내부거래인지 등이 그 예다.
시시콜콜한 구매ㆍ판매행위 등을 결정할 때마다 공정거래법령 위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또 다른 손톱 밑 가시를 박는 일이다.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러다가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도 일정금액 이하 일감은 정부ㆍ공공기관처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법하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법령 간 조화도 필요하다. 일감 주기를 세금 차원에서 접근하는 상속증여세법의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정상적 거래로 봐주는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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