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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세무조사 무마 청탁' 전 국세청 국장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6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세무사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지방 국세청 관계자에게 전달해주겠다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5년간 지속적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고 부산지방국세청 전 국장이라는 경력을 배경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해 세무 당국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에서 38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김씨는 2006년 세무조사를 앞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원활한 조사가 되도록 담당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같은 해 7월과 이듬해 설 무렵 김씨는 이 같은 청탁과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후에도 법인세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은행 측 부탁과 2,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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