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유력인사 등 상류층 인사들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A 피트니스클럽이 신규회원 모집을 놓고 송사에 휘말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 피트니스클럽 회원 이모씨 등은 "비싼 돈을 내고 이용하는 기존 회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 편의시설로 불편을 겪는 마당에 회원을 더 모집하면 동네 일반 헬스장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며 A클럽 운영업체에 신규회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모씨 등의 주장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3층에 있는 A 피트니스 클럽 운영업체인 P사는 1,000명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광고를 신문 등에 실었다. 업체는 광고에서 신규가입자에게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할인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기존 회원특전 외에도 30만원 상당의 스카이라운지 식사권과 40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 피트니스클럽 무료이용권 12장의 추가 혜택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 회원들은 "피트니스클럽 운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면서 "남녀 화장실에 대변기와 소변기가 각각 3개, 4개에 불과해 아침마다 알몸으로 화장실에서 줄을 서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또 다시 추가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시설을 확충할 공간도 없어서 1,000명 모집에 따른 어마어마한 입회금이 재투자에 사용되지 않을 게 뻔하다"며 "현재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편의시설이나 제대로 보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씨와 함께 법원에 신청서를 낸 회원 9명은 신규회원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낙후된 시설을 참아낼 수 있었던 '고품격 회원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또한 무너질 거라며 법원에 회원모집을 중단하게 하고 만약 회원권을 예정대로 분양한다면 업체가 한 구좌당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쾌적한 이용권을 보장해야 하는 업체가 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회원이 더 늘면 동네 대중사우나나 체력단련장과 별다를 것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운영업체 측은 "추가 모집을 해도 회원 한 명당 점유면적이 다른 특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에 비해 넓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