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 사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2011년께 인허가 청탁과 함께 김영택(63·구속기소)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은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으며, 투자기획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도가 인허가와 각종 혜택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됐다.
검찰은 양 사장이 당시 제주도청과 민간 자문위원회의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 사장이 챙긴 뒷돈이 실제 민간 위원이나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적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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