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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흥덕지구 투기 우려

택지공급때 평당 908만원에 분양키로 계약<br>평당 300만~400만원이상 시세차익 기대<br>"과열 뻔하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도 없어"




용인 흥덕지구 투기 우려 택지공급때 평당 908만원에 분양키로 계약평당 300만~400만원이상 시세차익 기대"과열 뻔하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도 없어"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채권입찰제'가 집값상승 부추긴다 • 3년간 집값대책 900개 "시장만 잡았다" 다음달 첫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는 경기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중ㆍ대형 분양아파트에 대한 투기우려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정부가 청약자제령까지 내렸던 파주 한라비발디가 성황리에 분양되자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는 흥덕지구의 중ㆍ대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흥덕지구에서 중ㆍ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K기업이 택지를 공급받을 때 900만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계약했다. 이 같은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평당 300만원 이상 낮아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정부도 낮은 분양가와 입주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흥덕지구 중ㆍ대형 아파트 분양에 시세차익을 노린 막대한 부동자금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 ◇흥덕지구 평당 908만원, 투기과열 우려=K기업은 ‘분양가-채권입찰 병행제’로 지난해 5월 흥덕지구 중ㆍ대형 필지 2곳을 분양받았다. ‘분양가-채권입찰 병행제’란 분양가는 최저, 채권가격은 최고로 써낸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해주는 제도이다. K기업은 당시 택지공급자인 토지공사가 제시한 평당기준가격(909만원)보다 싼 908만원을 써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흥덕지구 중ㆍ대형 평당 평균 분양가를 908만원 선에서 맞춰야 한다. 이 아파트는 43~58평형 총 928가구로 다음께 분양될 예정이다. 현재 수원 영통지구 등 흥덕지구 인근 중ㆍ대형 평형의 시세가 평당 1,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청약자들 입장에선 평당 300만~4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흥덕지구는 최근 토지공사가 분양한 중ㆍ대형 마지막 공동주택지 경쟁률이 17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으로 치열한 청약경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흥덕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은 넘을 것”이라며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운정지구 한라비발디가 최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투기과열 양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론 막을 방법 없어=정부도 이 같은 상황이 ‘분양가-채권입찰 병행제’의 폐단이란 점에 공감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담당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 폐단”이라며 “(흥덕지구에) 5년간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등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채권입찰 병행제는 특히 흥덕지구에 도입된 뒤 폐지돼 K기업은 이 제도를 적용받은 전무후무한 경우가 됐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론 마땅한 방법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주택법상으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5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데, K기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인 지난 2월 24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교부 관계자도 “특정 지구에 적용키 위해 현행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토지공급 계약자인 토지공사측도 “이제 와서 계약조건을 바꾸면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9/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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