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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체불 근로자 30만명 넘을듯

금액도 1조2,000억원 전망<br>2009년 금융위기 수준 근접


서울의 한 인터넷장비 설치업체에 다니던 성모(37)씨는 회사 부도로 체불된 282만원의 임금을 받기 위해 요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저축해놓은 돈이 없어 카드대출로 살고 있는 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카드빚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그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내 돈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일을 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0만명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2009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체불임금액도 1조2,000억원대로 올라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7월 말까지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임은 6,174억원, 체임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5만5,464명에 달했다. 대개 추석과 연말에 체임과 체임 근로자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체임액과 체임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가 최악으로 내몰리던 2009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 7월까지의 체임 중 고용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급여를 끝내 주지 않아 사법처리된 금액은 2,272억원이며 573억원은 고용부가 현재 중재하고 있지만 추석 전에 근로자들이 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고용부와 전국의 지자체 등 관리ㆍ감독기관은 오는 12일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임 해소 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체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체임도 있지만 악덕 사업주가 고의로 체임을 하고 도주하거나 돈이 있으면서도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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