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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경전철 위법사항 4건 적발

경기도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디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용인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된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담당부서 협의 없이 시장에게 경전철 현안 사항을 보고, 시장이 단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전철보좌관을 공모하며 규정을 어겨 60세 이상인 자를 특혜 채용하고, 경제성 분석과 출자자 지분변경 업무를 각각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4월 11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용인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주민소송단은 소송을 앞두고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 주민감사 청구가 필요하다.

소송단은 용인시 전ㆍ현직 시장 등을 상대로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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