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에 따라 용인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된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담당부서 협의 없이 시장에게 경전철 현안 사항을 보고, 시장이 단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전철보좌관을 공모하며 규정을 어겨 60세 이상인 자를 특혜 채용하고, 경제성 분석과 출자자 지분변경 업무를 각각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4월 11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용인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주민소송단은 소송을 앞두고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 주민감사 청구가 필요하다.
소송단은 용인시 전ㆍ현직 시장 등을 상대로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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