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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활력 법안 반타작도 못하고 민생 운운하는가

새해 예산안과 세법을 비롯한 부수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은 면했지만 헌법상의 예산안 처리시한을 한참 넘긴 것도 모자라 쪽지예산의 구태도 되풀이됐다. 정쟁으로 날을 새다 벼락치기로 법안을 처리하는 행태도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성과를 꼽는다면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를 비롯한 몇몇 경제·민생법안이 빅딜 방식으로 처리된 점이다. 주고받기식 흥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계속 낮잠을 재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묶여 있던 102개 민생·경제법안 가운데 통과된 것은 50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처리를 요청한 15개 법안마저 5개는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이번에도 유보된 서비스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은 하나같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들이다.

우리 경제는 갈 길이 멀다. 이제 겨우 회복의 불씨를 지핀 수준이다. 지난해 재정의 힘으로 돋운 온기를 민간의 활력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기가 올해다. 기업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딴죽 걸기는 도가 지나쳤다. 상임위원장이라면 개인적 소신을 앞세우기보다 여야의 합의정신을 우선했어야 했다. 정파적 성향이 다른 여야의 절충과 타협이 없다면 정쟁으로 식물국회밖에 더 되겠는가.



정치권은 말끝마다 민생을 앞세운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복지지출을 2조원 늘렸다. 복지확대만이 민생을 돌보는 것은 아니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성장 없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복지비용을 감당하겠는가.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상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이다.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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