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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기간내 심사청구자 일괄구제
입력2005-04-22 11:09:56
수정
2005.04.22 11:09:56
심사청구 3만7천건 접수… 이의신청금 700억원
지난 3월 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결정으로 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괄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감사원에 심청구를 한 건수가 3만7천여건에 달한다"면서 "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제대상자에 대해서는 괄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일단 심사청구자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수령후 90일내)내에 심사를청구한 납세자를 가려낸 뒤 이들에 대해서만 일괄구제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했던 것으로, 지자체들은 지난 94년 6월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3천370억원을 징수해 2천431억원을 학교신축에 사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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