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0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 회장을 즉시 구속 수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의 양이 방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차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검찰은 필요할 경우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차례 추가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법원이 기간 연장 필요성 등을 판단해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CJ 측이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구속 집행정지는 중병·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히 석방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
CJ 측은 전날 이 회장이 말기 신부전증과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과 고혈압ㆍ고지혈증 등 합병증 증세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 주치의가 급히 수술날짜를 잡을 것을 권유했다고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신상 문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매일 소환돼 조사를 충실히 잘 받고 있고 식사도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법률적 절차가 있으니 당사자가 적절히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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