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황 의원은 “당정 합의에 이어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이전이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앞으로 공청회, 대통령 승인, 관보 고시의 절차를 밟아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를 현재의 설과 추석에 이어 어린이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설·추석은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주어지지만 어린이날은 공휴일·일요일에 더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부여된다. 대체휴일 도입으로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증가하게 된다.
황 의원은 “대체휴일에 어린이날을 포함할지 여부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거소신고증을 발급해왔다.
당정은 또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강화를 위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의 신고 의무화, 보호자 탑승,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실을 전액 국비로 보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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