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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석면 베이비파우더'
입력2009-04-01 21:28:56
수정
2009.04.01 21:28:56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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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석면 베이비파우더'
보령등 유명 유아용품서 발암물질 무더기 검출 '충격' 유럽등선 3~4년전부터 규제…식약청 늑장행정 원성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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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ㆍ베비라 등 유명 유아용품 업체가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베이비파우더 등 탈크 성분이 함유된 파우더 제품과 원료 30종(14개 업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원료 1건과 제품 11건(총 8개 업체)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건축자재로 널리 쓰이던 석면은 발암성이 확인된 후 현재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에 따르면 석면 또는 섬유상(asbestiform) 탈크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해당한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3~4년 전부터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 속 석면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탈크에 석면이 혼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뒤늦게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보령메디앙스 등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늑장대처로 지난 3~4년 동안 수많은 유아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셈이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놀라움과 함께 공포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누크 크리닉베이비파우다 분말'(이상 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베비라 베이비파우더'(이상 유씨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한국콜마),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성광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락희제약),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대봉엘에스), '모니카 베이비파우더'(한국모니카제약) 등 11종과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 '덕산탈크' 제품 등이다.
한편 탈크 수입단계에서 석면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제조시기에 따라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업체의 원료를 쓴 일부 완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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