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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몸싸움 방지법' 처리하고 끝난다

여야, 늦어도 25일 원포인트 국회 합의<br>부동산거래 활성화법 등엔 이견 여전

임기를 한 달 반 남긴 18대 국회가 '몸싸움 방지법' 처리를 끝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시장통합법과 국방개혁안 등 이명박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늦어도 오는 25일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등을 처리하는 데 16일 동의했다.

새누리당은 이 외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법'과 '북한 인권법' '북한 로켓 발사 관련 대북 결의안'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몸싸움 방지법만 처리한 후 오는 5월30일 임기가 시작하는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해 6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국회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며 국회 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에 대한 점거를 금지한 국회법 선진화에 합의한 바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수도권의 부동산거래 침체가 심각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19대 국회에서 수도권의 다수를 점할 민주통합당이 18대 국회에서 이 법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23~25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황 원내대표의 제안에 절반만 화답했다. 그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몸싸움 행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18대 국회가 (국회 의장) 직권상정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칭 날치기 방지법, 몸싸움 방지법인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안을 원 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 중에서는 본회의에 오르기 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의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감기약 등 슈퍼 판매)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수원 20대 여성 납치ㆍ살인사건으로 112 관련 위치정보 보호ㆍ이용법안도 처리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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