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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회의] 법제처, 과도한 행정처분 합리화

240만 영세자영업자 구제 타깃

법제처가 24일 발표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의 주요 타깃은 24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법제처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전기통신공사법상 3년마다 실시하는 갱신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 40여개 업체에 무더기로 3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취한 사례를 밝혔다. 과도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납부, 행정심판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일례다. 정부는 일단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을 합리화시키기로 했다. 우선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전 자진 시정기회를 부여해 사전에 구제하는 절차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변경신고 지연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21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기준미달, 장부 보존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과 같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법률별로 제각각인 처분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7개 법률의 ‘가중ㆍ감경’기준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처분 합리화 조치로 연간 150만건의 행정처분이 크게 줄어들어 전체 기업의 15%인 40만 기업주의 불만이 완화되고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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