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지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5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진술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법원은 재심을 실시했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 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반성문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3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주민 등 47명이 울릉도를 거점으로 간첩 활동을 했다며 이들을 검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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