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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합행위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 높여야
입력2007-02-25 16:34:51
수정
2007.02.25 16:34:51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설탕ㆍ밀가루업체가 담합으로 철퇴를 맞았다. 올 들어서는 석유화학ㆍ정유업체들이 담합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정위의 담합조사는 포털, 교복업체 등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담합행위가 그만큼 뿌리깊고 만연돼 있다는 얘기다.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담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피해다. 공정위는 석유화학업체들이 지난 11년 동안 카르텔을 형성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정유사들은 2004년 2개월 동안에만 2,4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공정경쟁을 해쳐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담합이 초래하는 부작용이다.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작동을 어렵게 하는 담합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담합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정유사 담합혐의의 경우 공정위의 징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유업체들은 증거가 없는 짜맞추기식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체들은 이미 11년 전에 이뤄진 일을 새삼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해하고 있다. 업계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는 관행, 특히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반강제적인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중화학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정부는 과거 산업보호를 위해 업체에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
과거의 관행이라고 해서 담합행위가 명백한 경우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는 글로벌시대다. 독과점 기업들이 서로 짜고 시장을 나누고 가격을 조작하는 과거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담합행위를 사기로 보고 형사처벌하고 있다. 담합행위가 있었다면 발뺌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함께 공정경쟁과 투명경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의 정책도 사후제재에 치중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기업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공정경쟁 풍토를 정착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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