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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ㆍ예비군 불참 처벌은 합헌

종교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춘천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와 병역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도 이러한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만큼, 대체복무제 없이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예외 없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규정한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2004년 8월 이후 두 번째다. 헌재는 또 이날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병역법과 같은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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