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두사람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워 놓고 확정된 결과를 20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그간의 수사성과를 토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날 사실상 마무리했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놓고 이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김진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내 보고체계를 밟아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공소유지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상세하게 특정돼 있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홍 지사는 금품이 오간 날짜 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 전 총리의 경우 금품거래의 구체적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 내용만 담을 방침이다.
홍 지사의 금품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일자불상경’ 내지 ‘6월 초순·중순·하순’ 등의 표현을 쓰고 이 전 총리의 경우 ‘4월4일경’ 등 구체적 시간대를 적시하지 않는 방식이다.
홍 지사는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에 ‘금품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전 총리도 2013년 4월4일에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때보다 법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힐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검찰로서는 피고인 측에서 사전에 완벽하게 짜 놓고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구체적 혐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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