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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환경부 배출권 할당기준 의혹 투성이"

■ 막 오른 온실가스 배출권 소송

같은 업종 내 기업도 편차

형평성 상실 불만 높아져

"산정기준 공개" 한목소리


산업계가 14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할당기준과 근거 자체가 부실하다며 할당량 산정 기준의 전면적인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종별로는 물론이고 같은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도 서로 납득할 수 없는 배출권이 할당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기업 내 시설별로도 배출권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투성이라며 할당량 기준 및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5개 석유화학기업 측 대리인은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예상하고 있던 배출권 할당량에서 당장 15%를 줄이게 됐다"며 "다른 업종들은 신청한 그대로 배출권을 받기도 했는데 유독 석유화학 업계만 적게 할당된 게 어떤 기준인지를 알려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금호석유화학과 한화토탈 등 석유화학 업종 15개 기업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의 첫 기일이다.

동양시멘트와 라파즈한라 등 5개 시멘트 업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잇따라 열렸다.

시멘트 업계도 환경부의 할당 기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업계 측 변호인은 "시멘트업계는 서로 사정을 다 아는데 유독 A기업만 할당량이 대폭 늘었다"며 "업종별로 주어진 배출권이 기업들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지 않은 만큼 환경부의 지침이나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환경부를 압박했다. SK케미칼은 "환경부가 각 기업의 환경 시설을 검토해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한 기준을 믿었는데 실제로는 기업별 시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할당기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할당량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 변호인은 특히 "어떤 내용이 어떤 검토를 거쳐 선정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환경부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며 "어떤 기준인지 하나하나 수치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 변호인은 "아직 제도가 진행되고 있고 자료를 신청할 경우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워낙 광범위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할당 취소 판정이 날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에서도 환경부와 업계가 부딪쳤다. 환경부 측은 "취소되더라도 초과 지급된 업체의 할당량을 예비분으로 환경부가 회수하게 돼 소송을 낸 업체에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자 업체들은 "할당 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할당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배당이 잘못 이뤄지면 새로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예비분으로 돌린다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검토해 답변을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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