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급감해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후 정부의 연장 조치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얼어 붙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7,070건으로 전달(10만8,482건)에 비해 75.0% 줄어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주택거래 부진이 극심했던 지난해 1월(2만8천694건)에 비해서도 5.7%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말로 종료되고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국회의 입법처리가 지연되면서 수요자들이 매수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이 8,457건으로 전년동월(9,547) 대비 11.4% 감소했다. 특히 서울(2,451건)과 강남3구(343건)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25.4%, 37.9%나 감소했다.
지방은 지난 1월 1만8,613건으로 전년동월(1만9,147건) 대비 2.8% 줄어들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6,968건이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7.2% 감소했다. 단독ㆍ다가구(4,189건)도 같은 기간 9.6% 감소했으나 다세대ㆍ연립(5,913건)은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는 지난해 9ㆍ10대책 시행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 1월은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취득세 감면연장의 불확실성으로 수요자가 매수시기를 늦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1월1일 이후 거래된 주택부터 소급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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