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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임의 분리 반환… 노 前 대통령 비서진 고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24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고발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봉하마을 측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원상 반환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봉하마을 측은 e지원시스템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로 시스템에서 분리, 적출해 기록관에 인계함으로써 원상 반환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상경 현 대통령기록관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원들 중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 및 주식회사 디네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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