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심 최고위원의 질의를 받고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안 원장의 이름을 딴 안철수재단의 활동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재단 명칭을 바꾼다 하더라도 해당 재단의 활동이 안 원장의 사재 출연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숨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철수재단 활동이 원천 봉쇄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만약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상에 내려진 제약 요소는 모두 풀린다"고 했다. 안 원장으로서는 대선 출마냐 재단 활동이냐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안 원장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이날 오전 심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안철수재단 출범 준비 당시 선관위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등록을 담당했던 중소기업청에서 문제가 없었으니 인가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숙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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