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대상 지구는 바이오메디컬지구, 리서치·관광비지니스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3,000만달러 이상 투자의 경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된다. 이후 2년은 50% 면제혜택을 부여한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15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며 입지지원책으로 조성원가 공급을 위해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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