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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5년간 법인세 면제"

충북경제청, 中 기업 투자유치 나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5년간 법인세 전액면제 등의 혜택을 내세우며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참사처 공사참사관 등 관계자를 직접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제상무참사처는 중국 상무부를 대표해 한·중 양국 경제통상협력관계 촉진과 중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국 경제, 통상, 외자유치 분야의 홍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중국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유치대상 지구는 바이오메디컬지구, 리서치·관광비지니스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3,000만달러 이상 투자의 경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된다. 이후 2년은 50% 면제혜택을 부여한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15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며 입지지원책으로 조성원가 공급을 위해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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