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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잔반 재사용 신고 포상금 20만원까지
입력2009-04-20 17:17:10
수정
2009.04.20 17:17:10
김광수 기자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치는 ‘신고자 신분보장’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뿐 아니라 해당 식품 매출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고열량ㆍ저영양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을 위해 편의점과 매점 등 소매업체에서 판매하는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ㆍ어육소시지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소비자로부터 식품 속 이물질 신고를 받은 식품업체는 그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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