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7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전주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징계 수위는 해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검은 전주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기업 명의의 봉투 여러 개에 현금 700만여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감찰 결과 A검사는 이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고소 건과 관련해 사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지인의 골프 접대도 받았다.
현금 뭉치와 관련해 A검사는 수당과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감찰 결과에서도 청탁 대가나 사건의 부당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감찰위원회는 또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1)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명(47·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경징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 내용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찰위원회는 이 밖에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근무하던 여성 수사관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한 C사무관에 대해서는 직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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