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재정준칙을 마련해 적극적인 국가채무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또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예비비사용 또는 예산의 전용 등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기 곤란하며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해야하는 등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이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지나치게 모호해 국가 채무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한도액을 정해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추경 편성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443조8,000억원(GDP의 34.9%)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8.6조원의 4.5배 규모다. 2000~2012년 기준 국가채무 증가율은 OECD 회원국 34개 중 7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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