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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진입차량 20% 줄이는 '감축계획서' 의무화
입력2008-10-31 17:10:36
수정
2008.10.31 17:10:36
'감축계획서' 의무화… 불이행땐 5·2부제 명령 가능<br>서울시 이르면 12월 실시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도심의 대형건물 관리자는 앞으로 진입 차량을 20% 이상 줄이는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시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계획서를 이행해도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완화되지 않으면 시는 5부제나 2부제 시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는 부설 주차장의 축소 및 요금인상 등의 방법으로 하루 평균 진입차량의 20%이상을 줄이는 내용의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거나 이행해도 주변의 교통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때는 시가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10부제,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부제 시행 명령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 안
윤기 시 주차계획담당관은 “조례안에서 진입차량 의무감축 대상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코엑스 등 69곳으로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1급지’도 현재 7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된다. 시는 10분당 도로변은 1,000원, 공터의 경우 8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되는 ‘공영주차장 1급지’에 용산, 마포, 미아, 목동 지역 등을 새로 추가하고 영동과 천호 지역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역ㆍ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에서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도 1급지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 달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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