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회장이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손해를 보자 이를 교회 돈으로 고가 매수해 손해를 메꾼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목사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교회 일 처리는 실무진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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