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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공무원 조심하세요"
입력2009-06-01 17:21:39
수정
2009.06.01 17:21:39
경찰청, 관공서 앞등서 단속
‘행정관서 앞에서 안전띠 미착용 단속 조심하세요.’
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이나 휴대폰 사용 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한 달간 경찰관서와 중앙부처 등 관공서와 언론사, 100대 기업 등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계층부터 단속 대상을 차례로 넓혀 집중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7∼9시 경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 244개 경찰서 등 전국 경찰관서에 대한 시범단속을 통해 안전띠 미착용 134건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3건 등 137건을 적발했다. 운전 중 통화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에 처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우선 공무원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국민 계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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