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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된 추징금 5년간 3,400억 달해

정부가 제때 받아내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된 추징금이 최근 5년 동안 3,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시효 만료로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9,611건, 3,428억8,7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773억6,700만원, 2011년 377억7,500만원, 2012년 1,344억7,800만원, 지난해는 541억4,300만원이 각각 결손 처리됐다. 올 들어서도 391억2,400만원의 시효가 만료됐다. 형법상 추징의 시효는 3년이지만 만료 전에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7월 말 현재 전체 미납 추징금은 2만1,852건, 25조4,53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90%가 넘는 22조9,469억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원들의 연대 추징금이다.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추징금 1,962억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계열사 김모 전 대표가 뒤를 이었다. 관세법을 위반한 정모씨는 추징금 1,280억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1,00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서영교 의원은 “범죄수익금이 사실상 탕감되고 있다”며 “고액 미납자들이 10년 가까이 납부를 회피하고 있어 타인 명의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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