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ㆍ입찰ㆍ계약ㆍ설계변경ㆍ검사ㆍ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청렴 서약서에는 사례ㆍ금품ㆍ향응 및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청렴 서약서 제도를 운영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만 월별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든 사업계약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도 마련됐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