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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몽준 의원 재판 증인으로
입력2009-02-09 17:01:09
수정
2009.02.09 17:01:09
오세훈 서울시장이 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9일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오 시장과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 오 시장의 비서실장 장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선거기간 중 오 시장과 정 의원 간의 면담 내용에 대한 진술조서 및 정 의원의 선거유세 동영상을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을 반대하며 오 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 시장은 다음달 3일 오후 열리는 공판에 출석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유세에서 “오 시장이 동작·사당 뉴타운 추가지정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정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여지가 있다”는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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