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21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우편 송달 방식은 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전자문서를 전송하면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출력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질병ㆍ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정해주는 성년 후견 사건에서는 다음달 29일부터, 도산 사건에서는 내년 4월28일부터 전자소송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우편 송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송달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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