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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최욱철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2009-02-13 17:19:51
수정
2009.02.13 17:19:51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 강릉)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최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린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교 동문 등에게 강원랜드 숙박비 할인 편의 등을 제공해 기소된 최 의원에게 "편의 제공 당시 의원직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편의 제공 규모나 선거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의원직이 상실된 18대 국회의원은 민주당 한나라당 구본철(부평 을), 민주당 김세웅(전주 덕진), 무소속 김일윤(경북 경주)ㆍ이무영(전주 완산갑)과 비례대표인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등 5명이다. 박 의원과 최 의원을 포함해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한나라당 4명(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민주당(정국교), 창조한국당(문국현), 무소속(최욱철)이 각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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