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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안요원, '괴성 난동' 정신질환자 입 막았다가…"인권침해"

작년 8월 6일 오후 5시께 제주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이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가 응급실 입구에 주저앉아 “나는 에이즈 환자다. 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모두 같은 병에 걸릴 것이니 치료를 받지 마라”며 주변 환자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물론 의료진도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에이즈와 무관한 정신질환자인 A씨는 1년 전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상태가 호전돼 최근 퇴원하고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의료진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A씨를 응급실 안정실로 옮겨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

정신과 주치의는 A씨가 스스로 안정을 찾기 어렵고 자해 우려도 있다고 판단, 끈으로 팔·다리·가슴을 침대에 고정하고 진정을 유도하는 약물을 주사했다.

두 차례 약물 투여에도 A씨의 욕설과 괴성은 계속됐다.

이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병원 보안요원이 A씨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침대 위에 있던 담요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보안요원의 조치로 A씨의 고성이 잠시 잦아드는가 싶었지만 담요를 입에서 떼자마자 그녀는 다시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보안요원은 다시 A씨의 입을 담요로 막았고 30여 초 뒤 A씨는 더는 고성을 지르지 않았다.

A씨는 3시간 30분에 걸친 격리 치료와 세 차례 진정 약물치료 끝에 안정을 되찾고 병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열흘 뒤 A씨는 “병원 직원이 침대 시트를 강제로 자신의 입 안에 넣는 가혹행위를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안요원이 A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지사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병원에는 보안요원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보안요원이 의료보호 장비가 아닌 물건을 이용해 호흡을 방해한 사실은 사지 강박상태에서 저항 표시가 불가능했던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요원이 제한을 가한 신체부위는 생명유지의 필수 기관인 호흡기였다는 점에서 다른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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