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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모델 차에는 에어백도 못달아

국내자동차 4개 차종 중 1종은 저가모델을 선택하면 조수석이나 사이드 에어백을 따로 장착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안전 관련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일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지엠대우 등 국내 자동차 5개사가 제조한 차량 중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31개 차종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선택사양품목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25.8%인 8개 차종은 같은 차종에서 가격이 싼 모델을 구입할 경우조수석이나 사이드 에어백을 선택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기아자동차가 각각 2개 차종, 6개 모델에서, 쌍용자동차는2개 차종, 5개 모델, 르노삼성자동차와 지엠대우자동차는 각각 1개 차종, 1개 모델에서 조수석이나 사이드 에어백을 따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해놨다. 소비자들은 조수석 에어백을 장착하려면 최저가 모델보다 138만∼367만원을, 사이드 에어백은 167만∼1천10만원을 추가 부담해 가격이 더 비싼 모델을 구입해야 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에어백만 따로 달 수 있도록 해놓은 차종의 경우 조수석 에어백은 30만원, 사이드에어백은 50만∼70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지만 에어백만 따로 달 수 없게 해 놓은 경우 안전을 위해 에어백을 선택하려면 돈을 최대 14배 더내고 가죽시트나 썬루프까지 달린 고급모델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건설교통부에 신차 구입시 안전관련 사양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하는 한편, 관련 업계에 가격이 싼모델도 안전과 관련된 사양품목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을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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